울산 남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울산 남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6.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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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는 그동안 9건 21필지를 접수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2건 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분할등기 완료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서와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측량은 공유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공유자 상호간 청산 또는 합의를 거쳐 작성된 분할조서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상정해 심사·의결한다.

그 결과를 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분할조서 확정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울산지방법원에 분할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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