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16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8개 법인 27억1천만원
울산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법인주주명부를 활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사대상 체납법인은 지방세 500만원이상 체납법인 148개로 구·군별로는 체납법인은 중구 14개(1억1천500만원), 남구 46개(16억1천900만원), 동구 9개(1억1천600만원), 북구 12개(1억5천800만원), 울주군 67개(7억200만원) 총 148개 법인(27억1천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들 체납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무재산 및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체납세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 이익은 본인이 향유하고 비용은 회사에 이전하는 행위와 대다수 부도·폐업법인이 무재산으로 위장하고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