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사업은 중앙(행정안전부)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시 자체심사는 20억원이상 신규투자 사업이 해당되며, 주요 투자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등을 검증하게 된다.
울산시의 이번 심사 대상사업은 총 41건 1조5천672억원으로 중앙의뢰 심사사업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440억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360억원 등 6건에 6천387억원이며, 시 자체심사는 명촌·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태화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49억 등 35건에 9천285억원이다.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지난달 29일에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 했으며 다음달 말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시자체 심사는 이달말까지 현장조사 및 실무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적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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