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변제 우편 송달받고도 답변 않았을 경우
차용금 변제 우편 송달받고도 답변 않았을 경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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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2007년2월 지인 A로부터 변제기 2008년 2월 말로 정하여 금 3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채권자 A에게 원금 중 2천500만원을 변제하고 현재 금 5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달 전 A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5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보았으나 회사 일이 바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가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가요?

답: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일부 금액을 개인사정상 미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추정 여부에 관해 판례는 “최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법률상담문의 :052) 261 - 3500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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