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주차시설과 운동장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귀향객들의 임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귀향객이나 지역주민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긴급한 경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양희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주차시설과 운동장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귀향객들의 임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귀향객이나 지역주민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긴급한 경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양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