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철회하라”
“울산교육청,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철회하라”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6.02.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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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조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울산교육청의 위법적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판결 이후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자의적 판단이며, ‘헌법상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며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요구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달 말 전임자 휴직을 신청하는 한편, 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판결 이튿날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 명령,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오는 22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며, 전교조는 이에 맞서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울산전교조에 복직 신고 통지 공문을 보냈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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