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연애
죽음 부르는 연애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6.02.02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때리고 강제추행·상해에 살인까지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
울산 작년 209건… 경찰, 폭력근절 TF운영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때리고,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금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해 때리고 성폭행까지….

연인 사이의 폭력인 일명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데이트 폭력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있다.

2일 구속된 A(50)씨는 내연녀 B(47)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때리고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났다. B(47)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2년여간 사귀다 2개월 전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C(48)씨는 1개월간 사귄 D(47)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 성폭행했다. C씨는 이틀 동안 D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C씨는 연이어 D씨를 때리고 성폭행하고, 모텔 등지에 감금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22)씨는 여자친구 F(20)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F씨의 머리와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모두 209건이다.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도 8건이나 됐다.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 건수는 1천여건에 이른다. 폭행, 상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살인도 13건이나 됐다.

경찰이 조사한 사건보다 실제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돼 그간 피해가 발생한 후에 사법처리 위주로 죄를 물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연인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미신고된 범죄를 포함 모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특히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연인관계에 대해 전후 갈등을 파악,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간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112,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희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