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금연구역 민원발생·미정착 ‘집중단속’
울산, 금연구역 민원발생·미정착 ‘집중단속’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6.01.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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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음식점·PC방·의료기관 등 오늘부터 이틀간 2만6천780곳
울산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11개 반 32명으로 구성·운영한다. 단속은 구·군별 교체와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6천6개소), 의료기관(1천303개소), PC방(649개소), 목욕장(219개소), 기타(8천603개소) 등 2만6천780개소다. 이번 합동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업소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 적발해 6천3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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