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t당 3만2~4만2천원
다음달부터 부산지역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된다.
부산시는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100%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루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가 t당 1만6천원∼2만1천원에서 3만2천원∼4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일반 시민이나 하루 평균 300㎏ 이하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생활폐기물(종량제 흰색봉투)과 음식물폐기물은 가계부담 및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반입수수료는 동결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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