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는 “울산시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전보관리 기준안은 저성과자의 징계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노조와 협의없는 일방적 기준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기준안이 징계수단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견서를 받고 이후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학비노조는 기준안이 철회될 때 까지 시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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