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인데요, 60세가 넘어서도 직장에 근무할 경우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가요?
[A] 직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것은 만 60세까지입니다.(국민연금 당연 가입연령은 만 60세까지) 만 60세 이후에는 직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가입신청을 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이후에는 중단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단 3개월 연속으로 임의계속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계속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1)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