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남구청,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9.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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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억4천700만원 지난해 보다 6% 증가
울산시 남구청은 올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1천625개 건물에 대해 18억4천7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천557건, 17억 5천400만원에 비해 약 6% 증가한 것으로 올해 가장 부담금이 많이 부과된 건물은 삼산동의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으로 부과금액은 각각 1억2천284만3천980원과 1억1천746만7천410원이다.

납세대상자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인 경우 소유 면적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로 부과 기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휴업, 미임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서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환경개선과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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