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 최철근 기자
  • 승인 2008.01.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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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부터 긴급구호 지원 시행
부산시는 올해부터 도시 안전과 관련해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나, 긴급복지지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화재, 실직, 이혼, 주 소득원의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함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51~200%에 해당하는 가구는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사고로 인한 긴급구호 지원대책 추진지침’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151~200% 이하인 자 △ 지하철·항공기·선박·대중교통 등의 사고나 지하철 공사장, 건물·터널 붕괴, 공중질서 위반에 따른 다수의 인명 피해사고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사고 △ 자기 과실이 아닌 화재, 가스 유출·폭발·상·하수도 파열 등 사고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긴급구호 지원 신청하면 되며, 필요시에는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1개월 1회 에 한해 지원하며, 생계비의 경우에 4인가족 기준 126만5천원을 지원하고, 의료비는 150만원 한도내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비는 3~4인 기준 약 47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에 대한 실비도 지원하며, 해산비와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며, 모든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필요시에는 현물로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 안전 관련 중대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틈새 저소득층에게 빠른 시간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산=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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