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납부예외 신청 가능
퇴사시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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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60세 이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사항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되며, 향후 다시 재취업 등으로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며, 연금액 산정시 이전 납부기간과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원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한 공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 수급개시연령(61~65세)이 돼야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고,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이후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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