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부 교육세 폐지로 재정 ‘위기’
울산, 정부 교육세 폐지로 재정 ‘위기’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9.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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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본세 통합…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울산의 교육재정이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안’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침을 포함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긴축재정’을 위한 긴급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교육세가 폐지되면 울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산은 정부가 교육수요에 따라 지방에 차등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통상적으로 연간 2.3%를 교부받아왔다.

이 기준에 따라 울산이 올해 배정받은 교부금은 총 7천191억원으로, 이는 1조원 규모인 시교육청 연간 예산의 72%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 포함된 교육세가 폐지되면 울산에 지급되는 교부금이 500억~1천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교부금이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확한 보전방식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보전방안으로 각 지방에 대한 교부금의 배정율을 높인다고 해도 ‘국내세 22조 감세’라는 이번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감안할 때, 국내세의 20%로 형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어느정도 감액될 수밖에 없어 결국 이를 기본으로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금도 내려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로인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가장 적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난이 가중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교육재정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예산 규모자체가 적은 울산의 경우 규모가 큰 타 지역보다 긴축 가능한 부분이 적고,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1.86%를 고정적으로 교부받도록 지정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보다 불안한 재정운용이 예상돼 전국에서 가장 ‘쪼들리는’ 살림을 살아야할 입장이다. 이와함께 투자여건이 축소되면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연구단지구축, 외고 설립, 각종 학력향상 프로젝트와 교기육성 등 현안사업도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까지 걱정해야할 형편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안사업 가운데 주력사업을 선정해 선택집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적은규모의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부채비율 제로를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 세제개편에 대비한 긴축 재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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