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안전한 나라, 경찰이 앞장설 것
피해자가 안전한 나라, 경찰이 앞장설 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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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은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피해자보다 범법자에게 집중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 예로 지난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전체의 약 0.34%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 범죄유형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학문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효성 있는 계획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창설 70주년인 금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가해자에 대한 경고 제도를 들 수 있다.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의 진압은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경고나 제지로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스토킹규제법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경찰의 ‘경고’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권고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이 신변보호의 객체이자 주체임을 깨닫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변보호 결정 대상자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호시설 입소나 주거 이전 등 피신을 권고하고 장거리 외출이나 잦은 외출의 자제를 권장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세번째는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가해자에게 신원이 노출되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이름, 연락처, 자동차번호 등 주요 신원정보의 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새로운 주소 노출로 인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열람을 즉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증인보호법을 통해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증인에게 새로운 신원 창출을 돕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보호조치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웨어러블 위치추적 장치와 CCTV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인 웨어러블 기기를 전국 주요 141개 경찰서로 확대, 총 423대를 보급했다. 이는 사용자에게 경찰관이 일대일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관이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에 CCTV와 실내 비상벨을 함께 설치해서 피해자가 주변의 위험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 피해자 보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이나 자체교육을 통해 두번 다시 피해자의 아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윤정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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