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을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위험물저장시설 관리실태 등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석유품질 및 실량판매와 관련한 민원야기업소, 과거적발업소 등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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