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극약처방’
고질체납자 ‘극약처방’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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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즉시 공매 시, 영치활동 강화
울산시는 1일부터 2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의 핵심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키로 하고 그동안 수시로 운영하던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화하는 한편 대포차량은 확인되는 즉시 공매처분장에 입고해 공매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을 적극 활용해 공영 주차장과 이면도로, 공단배후 주차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위락·쇼핑시설에 대한 합동반을 구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 현황을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지방세 전산시스템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통해 찾아내어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시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15억원 중 215억원(35%) 정리, 올해 98.5%의 징수율 달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납액 감소 추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올해 징수율이 0.5%증가했고, 과년도 목표달성율이 4% 증가하는 등 그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 더욱 징수노력을 강화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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