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 단속
학교폭력 집중 단속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9.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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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금품갈취 등 근절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2달간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간의 각종 폭력과 금품상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관내 중·고교에서 폭력서클을 구성해 신고식 등을 빙자한 폭행과 금품상납 등을 강요하는 행위와 교외에서 폭력(성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하는 한편 재비행 방지를 위해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 등 선도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의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철저히해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가리로 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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