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한 날부터 가입자
직원 입사한 날부터 가입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0.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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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납부.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3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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