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금은방 강도’ 뛰어봐야, 용감한 시민 ‘손바닥 안’
울산 ‘금은방 강도’ 뛰어봐야, 용감한 시민 ‘손바닥 안’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5.10.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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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300m 뒤쫓아 맨손 제압… 범행10분만에 붙잡혀… 남부署, 공로자 감사장·포상
▲ 울산남부경찰서는 1일 금은방에서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귀금속을 훔치려 한 강도상해범을 맨손으로 붙잡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둔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강도가 10분만에 붙잡혔다. 용감하고 순발력 넘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었다.

1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7분께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2층 금은방에 손님으로 있던 A(31)씨가 미리 준비한 돌로 업주(60)의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귀금속을 빼앗으려 했고 업주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당황한 A씨는 달아났고 “강도야”하는 업주의 외침을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상가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건물 관리인인 김모(51)씨도 이들 중 하나였다. 금은방과 맞닿아 있는 화장실에 있던 김씨는 달아나는 A씨를 발견하자마자 추격했다.

A씨는 흉기와 돌 등을 담아온 가방도 떨어뜨리고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300여m를 뒤쫓아 맨손으로 A씨를 제압했다.

그 사이 다른 시민들은 112에 신고했고 범행 발생 10여분만에 A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실직한 뒤 생활고를 겪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돌과 흉기를 등산용 가방에 넣어 범행을 준비하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여 동안 지내면서 1천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며 “맨손으로 강도범을 잡은 김씨는 예전에 유도 등 운동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도상해범을 검거한 데 공을 세운 김씨에게는 이날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피해 금은방 업주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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