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예고제 마련해야”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마련해야”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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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체불 공사대금 민원 잇따라 재발방지 필요
【속보】=울산시 동구청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뒤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7일자 4면 보도)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돼도 지역의 소규모 하도급업체나 건설장비 운전자 등 현장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완공된 동구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업체인 ‘T개발’은 5개월째 외지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앞서 이 공사에 참여했던 3~4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타 구군의 경우 북구청이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는 하도급업체나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예고 신청을 받아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의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구청홈페이지 SMS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제도다.

북구청은 당초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하도급업체나 근로자들의 반응이 좋아 지난해부터는 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도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예고제’와 같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지역 소규모 업체 등이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성금 등의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하도급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미리 공고하는 방안 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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