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사고… 종합보험이 수호신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종합보험이 수호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9.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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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부경찰서에서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의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3년 안쪽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39건의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사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 유족 보상금 지원, 미취학생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9건을 해결해 1천776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정부보상 혜택을 받은 피해자가 “아들도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한다”며 감사의 글을 보내 와 피해자지원 전담조사관들의 사기가 충만해 있어 앞으로 더 큰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중부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발굴은 물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참이다. 뺑소니 사고 예방과 모든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 계획이다.

음주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100%이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0.100%~0.200%이면 징역 6월~1년, 벌금 300만 원~500만원의 처벌을 받고, 0.200% 이상과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전력자는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다 ‘일반 음주 인명피해’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면 구속이 되거나 최소 10배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결격 4년~5년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는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의심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19 신고 등 부상자 구호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구급대 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2차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모든 자동차, 이륜차 등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자는 40만원짜리 통고서를, 이륜차는 10만원짜리 통고서를 받는다. 차주에게도 똑같은 처벌이 예고된다. 납부기간 10일을 넘기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된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조금 아끼겠다고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료의 10배를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보도 침범, 버스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11개 항목 외의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통고서에 적힌 대로 단돈 몇 만원만 은행에 내면 공소권이 사라져 처벌이 없어진다. 부상 정도나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뿐이다.

설사 11개 항목에 포함된다 해도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만큼 법은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관대하다는 뜻이고, 종합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국내 전 손보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막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개인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기소가 되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제한적인 보장만 가능하고 물적 피해는 1천만원 한도 내 보장만 가능하다. 초과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이 가벼워진다. 결국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특수 상황만 빼고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은 자신에 대한 완벽한 보호는 못하지만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 줄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무보험 차량 사고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거의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많은 사고 운전자들이 ‘내가 교통사고를 낼 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음주운전 금지와 자동차보험 가입 유도가 정부보장사업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부경찰서에서는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간단하게 인식하면 된다. ‘피해 내용’에 간단한 글을 달고 연락처만 적으면 2~3일 안에 전담경찰관이 지정되어 밀착관리가 이루어진다.

<안성두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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