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명조끼 착용 법안 8개월 방치
국회, 구명조끼 착용 법안 8개월 방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9.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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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돼 탑승객 21명 중 3명이 구조됐고 선장을 포함한 10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8명은 실종 상태다.

여야는 실종자 수색에 대한 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어선 안전과 관련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상안전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다하고 안전사고 관리 개선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돌고래호 승선 명단과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배의 안전관리 책임이 선주나 선원에게 있어 8년간 단 한번의 안전점검도 없었다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 관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헛점도 드러났다”면서 “‘낚시어선어법’을 재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담은 낚시관리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돼 있는 어선안전관리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전복사고를 ‘세월호 축소판’으로 보고 후속대책에 소홀했던 현 정부를 나무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대책이 수포가 됐다”며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 할 만한 이번 전복 사고로 작은 어선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낚싯배에 도대체 몇 명이 탓는지 정확한 인원 파악도 안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국민이 불안한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돌고래호 침몰 참사는 세월호 사건의 재탕이고 세월호 참극의 데자뷔”라며 “더는 참극이 악순환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이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지난해 12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낚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낚시법 개정안에서 승선자에게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했다. 또 승객준수사항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명시했다.

낚시꾼 등 소형어선 승선자들은 해상에 장기간 머무르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복 사고를 당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 승객들 다수도 구명조끼가 비로 젖었다는 이유로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도 우리의 안전의식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구명조끼 착용 강제 법안에 대해서는 8개월 동안이나 내버려 두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선열편집국 / 정치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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