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협박 돈 뜯은 경찰 집유2년
업체협박 돈 뜯은 경찰 집유2년
  • 김종창 기자
  • 승인 2008.08.25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2단독 김현석 판사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1) 경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경찰청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4년 8월, 부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업체인 B사 사무실에서 ‘표지판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는 등 트집을 잡아 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참여업체 3곳에서 14차례에 걸쳐 모두 5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부산=김종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