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연기연금제도와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부분연기연금제도와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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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일부에 대해서도 지급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금액 감액 방식이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에 따른 감액방식으로 변경됩니다.”

[Q] 최근 시행된 부분연기연금제도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에는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바로 수급하지 않고, 수급시기를 연기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으며, 종전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까지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전체금액이 아닌 연금액 일부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분연기연금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61세 수급시기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선택해 62세~66세에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연기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급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일정하게 감액(61세 수급자의 경우,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 감액)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초과되는 소득에 따라 감액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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