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민 근로자도 가입 당연
18세 미민 근로자도 가입 당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7.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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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가입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시행(2015년7월29일부터)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18세 도달이전까지는 적용제외 신청가능합니다.”

[Q]?18세 미만인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미만 근로자도?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2015년 7월 29일 이후에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희망시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며, 적용제외 신청이후 재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제외신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인정하며, 18세 미만 근로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적용제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18세 생일 이후에는 적용제외 신청이 불가함.

-18세 미만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였으나, 재가입하지 않고 18세에 도달하면 18세 생일을 사업장 가입자 취득일로 하여 가입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052-226-213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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