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현명한 처신
울산의 현명한 처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4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고위 공무원 업무추진비 10%인상’이란 행정안전부 훈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일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지방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갖가지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지방공무원 1만386명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울산시도 금년도에 지방 일반직 공무원 31명을 감축키로 하고 2010년 까지 3개년 동안 정규직 공무원 84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런 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 감축계획과 달리 정부가 내년도 지자체 고위 공무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상키로 한 방침은 ‘웃기는 일’ 일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장의 ‘기관업무 추진비’기준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제정,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광역, 기초단체장 및 부단체장, 실·국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기관업무 추진비 연간 기준액을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울산광역시장은 종전 1억5천200만원에서 1억6천720만원으로, 부시장은 1억600만원에서 1억1천660만원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행관부가 밝힌 인상 이유는 ‘더욱 웃기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기관운영 추진비 인상이 없었고 물가상승 등으로 ‘자치단체의 요구가 계속’ 돼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행업무 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울산시는 이번 인상안을 거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요구가 계속 돼 왔다’고 밝힌 행자부의 핑계를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어려울 때 지역민과 함께 하려는 울산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차제에 어느 지자체가 ‘계속 요구’ 했는지 행자부는 밝히기를 요구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