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상속결격, 태아는 아들의 자(子) 아님을 확인해야
며느리는 상속결격, 태아는 아들의 자(子) 아님을 확인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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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들부부의 싸움 도중 며느리의 방화로 아들만 사망 시 상속권자

아들 부부는 며칠 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몇 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같이 죽는다고 하며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아들은 사망하였으나, 며느리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하여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위 사안은 첫째 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셋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결격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해 법정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인데,

「민법」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보면,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상속권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 제3항), 혼인 중에 처가 포태(胞胎)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그러므로 귀하는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인바,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태아가 귀하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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