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제도 체계화해야
청소년 보호제도 체계화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6.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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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승연 학성여중3
최근 집을 나와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이란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성장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중 2012년 1만6천457명, 2013년 1만1천279명 등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고등학생 중 한번 이상 가출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2%로 45만여 명에 달하는데, 가출 청소년 보호율은 겨우 1.83% 였다.

가출의 종류는 여러가지다.

한 명의 청소년이 홀로 감행하는 개인적인 가출, 여러 명의 청소년이 공동으로 가출하는 집단적인 가출, 먼저 가출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면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가출, 가정으로 복귀했던 청소년이 다시 집을 나가는 재가출, 가족의 관심을 끌거나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일어나는 시위성 가출, 불만족스러운 가정환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도피성 가출, 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쫓겨난 축출성 가출 등이 있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자의식이 강하여 비판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쉽게 분노하고, 판단이 근시안적이고, 충동성이 높으며, 대인관계에 서투르며, 특히 성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살기 위해 또래 학생들의 돈과 귀중품을 털기도 하고 음주한 남성들의 돈과 귀중품을 터는 일명 ‘뻑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스마트폰 사이트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돈을 얻는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가출은 한 번 일어나면 반복되기 쉽고 또한 점차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하며, 학생의 흥미를 적정으로 고려한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우관계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학교와 관련 기관의 상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가출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표승연 청소년기자(학성여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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