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란자위 땅’ 삼산동‘태진빌딩’
울산’노란자위 땅’ 삼산동‘태진빌딩’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5.05.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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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년比 10.25%↑
동구 14.71% 최고 상승률
내달말까지 이의신청

울산 최고의 ‘노른자위 땅’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 ‘태진빌딩’ 자리가 ㎡당 1천4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0만3천2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0.25%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은 4.63% 올랐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가장 높은 14.71% 상승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북구(11.27%), 울주군(10.33%), 중구(9.24%), 남구(8.71%) 순이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281원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는 성남동 249-1번지가 606만2천원으로 최고가를, 다운동 9번지가 2천17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남구는 삼산동 1525-11번지가 1,040만 원으로 최고가를, 두왕동 산134-2번지가 2천27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동구는 화정동 637-37번지가 284만5천원으로 최고가를, 동부동 435-2번지가 396원으로 최저가를, 북구는 화봉동 449-6번지 328만3천원으로 최고가를, 연암동 56-2번지가 429원으로 최저가를, 울주군은 언양읍 남부리 115-1번지가 355만원으로 최고가를,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가 281원으로 최저가를 보였다.

29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ulsan.go.kr/land_info)과 시 누리집(www.ulsan.go.kr 부동산정보열람)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말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요인을 동구의 울산대교 건설 및 화정주택건설사업, 북구의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사업, 울주군의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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