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않기 위해 욕설을 하는 등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상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20여차례에 달하는 A씨는 일대 상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