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FTA 활용주체인 기업은 무엇보다 FTA 원산지의 진실성을 갖추기 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하며, FTA 원산지의 적정한 형식인 ‘원산지증명방법·절차’를 신중하게 이행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에 있어서의 업무상 오류로 인하여 관세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사후에 세관당국의 심사를 통해 특혜적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 FTA는 특혜무역이 아닌 일반적인 무역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무역을 하기위해서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단순한 통관문제로 보지 않고 원산지규 정이라는 특혜적용 요건을 무역 위험으로 인식하고 협정문과 법령에 규정된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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