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미루는 시의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미루는 시의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4.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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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반값 부동산 수수료’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미루던 지방의회가 하나 둘씩 조례 개정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강원도의회가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대전시의회 6곳이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공청회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절반이 넘는 광역시·도의회가 개정을 미루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값 부동산 수수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2000년에 마련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가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 구간의 신설 필요성 등 중개보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변경신설하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8%에서 0.4%로 변경 신설했다.

새로운 금액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중개보수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매매와 임대차간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6억원 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0.9%에 해당하는 540만원의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수수료 요율이 0.5%로 줄어들면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의 ‘상한 요율’ 제로는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고정 요율’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국토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각 시도의 안에 반대하고 있다.

울산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료 인하 폭을 낮추고 기존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제외)’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자들과의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정요율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듯이 반값 중개보수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지난달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울산시의회의 보류 이유 역시 다른 시도와 다른게 없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달 하순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개보수 요금은 15년전에 정해져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눈치를 보며 도입을 미루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울산시의회도 국토부 권고안대로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

박선열 편집국 /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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