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 진지한 참여 이뤄져야
학생자치법정, 진지한 참여 이뤄져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4.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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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따른 징계, 엄밀한 관리와 반성적 태도 필요하다
김민주 농소중3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1년에 2번,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들의 벌점을 줄여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정은 일반 재판과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

재판장 1명, 판사 3명, 변호사와 검사 2명, 배심원 5명, 재판사무관 1명.(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취재를 해 재판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직접 제작한다.

이러한 자치법정의 취지는 좋으나, 아무래도 실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우습게 보는 학생도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 중, 반성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다. 그러니 자치법정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징계를 내린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그 징계를 얼마나 엄하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

 

벌점을 받고, 잘못된 행동을 해 자치법정 위에 오른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자치법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학생자치법정은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법조계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굳이 그런 꿈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한번쯤은 경험해 보고 즐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 자치법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더 가꿀 수 있을 것이다.

<김민주 청소년기자 (농소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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