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김영란법’
부패와의 전쟁 ‘김영란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4.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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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범위 넓혀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
단점 보완 거쳐 투명한 사회 위한 법률 시행되길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달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달 26일 박근혜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재가했다.

이 법률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법률이 제정 초기단계부터 논란이 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험법률에 대한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이 법률에 대한 원래 취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술접대’, ‘뇌물’ 같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없애려는 것이었다.

국회에선 언론인까지도 단순히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단체로 보아 법으로 사명감을 가지도록 이 법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반응은 역시나 범위가 과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꾸준히 투명사회운동, 부패방지운동 같은 활동을 해오던 시민단체들의 이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한 국민 70.6% 가 법률에 대한 공감도를 표시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구하는 이 법률의 핵심은 바로 직무관련성이다. 물론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에 대한 법률들은 이 사회에 존재했다. 그러나 김영란은 직무관련성으로 법률범위를 넓혔다.

단순히 청탁을 위한 뇌물 같은 부패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돈을 제공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처벌의 수위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알려진다.

처벌대상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채용, 승진에서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감사 대상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조작 행위’ 등이 있다. 공직자 본인만 포함되는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 부모나 자녀들도 포함된다.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법률이던지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교과활동 중 탐구 토론 주제로 바로 이 김영란법을 활용하거나 한창 화제가 됐었다.

나같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 법률에 대해 옹호적인 반응을 가졌고 또한 교사들까지도 같은 공직자이지만 반대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법률도 한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다.

단순하게 공공과 관련이 없는 곳까지 법의 힘이 미친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적절성이 있다고 본다. 이 법이 인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내년 9월 유예가 끝난 후 잘 시행돼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됐으면 한다.

<김진웅 청소년기자 (신정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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