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내용 정리한 진술서 준비, 제3자 확인서 받도록
항변내용 정리한 진술서 준비, 제3자 확인서 받도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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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울산 삼산에서 제법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출두 통보를 받았다. 음식점을 같이 동업하는 박모씨가 김 사장을 횡령과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처음에 음식점을 준비할 때 김 사장은 자금이 없어 박모씨를 소개받아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약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개업 후 적자에 허덕이게 되자 박모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박모씨는 김사장을 고소한 것이다.

답: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피고소인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벌벌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당황해서 분을 삭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사람 ; 보통 ‘피의자’라고 함)을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는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부를 때쯤이면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에 대한 심증을 갖게 되고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당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은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탐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2. 그 다음 고소사실에 대한 항변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간다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거나 착오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 완벽한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기일을 1주나 2주 정도 연기할 것을 신청하도록 해 봅니다. 그 사유를 반박자료 준비를 위해서라고 설명하면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출두명령에 합당한 사유없이 2-3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항변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서류나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상담문의 052-267-0011)

/ 홍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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