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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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세~65세부터 수령)합니다.”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현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었던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수령액은 월86만9천원 정도입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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