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일정 구조금 지급 받을 수 있어
국가로부터 일정 구조금 지급 받을 수 있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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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지는 최근 옆집 친구분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그 친구분의 칼에 찔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 집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 합의금은 물론이고 전혀 보상을 해줄 처지도 아니고, 저희 집 또한 가난하게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민법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금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그 활용도가 낮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상담 052) 261-3500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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