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고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국고 지원금액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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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상향으로 월 최대 4만950원 지원, 연간 최대 49만1천400원 지원”

[Q] 농업 종사자에 대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은 월 최대 4만950원이 지원되며 (2014년 최대 지원금액 3만8천250원), 연간 최대 49만1천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고, 8만1천900원 이상인 사람은 매월 4만950원 정액을 지원받게 되어 연간 최대 49만1천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고지원은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가입하면 연간 최대 98만원을 넘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외의 소득이 2천14만6천894원(2015년 3월부터 조정)을 초과하거나,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업 국고지원은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이 있거나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공단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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