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소판결 받은 현대차 노조… 과제는?
통상임금 패소판결 받은 현대차 노조… 과제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1.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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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상여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부분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5만1천600여명 중 90%에 달하는 4만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치 임금 소급분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노조가 완전 승소했다면 현대차는 약 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비용부담은 10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

생산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가 갈수록 임금이 치솟는 ‘고임금 구조’를 두고만 볼 수 없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소식이다.

이번 판결을 주목하며 숨죽이던 산업계도 한숨을 돌렸다. 너도나도 ‘아니면 그만’식의 로또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혹시나 르노삼성처럼’ 하는 기대심리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사실상 패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노조가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를 너무 높여놔서 이번 판결 소식은 더욱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법도 하다.

그 실망감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과 선동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문제는 노조 현장노동조직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노조원들의 기대심리를 부풀리고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데 있다.

이것도 모자라 현장노동조직들이 올해 임단협과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법원판결과 무관한 통상임금 요구로 노조 집행부와 회사를 압박해서는 곤란하다.

노사는 이제 ‘임금체계·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최근 유럽의 선진임금체계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적연동 성과금, 직무·직능급, 신(新)·구(舊) 직원간 임금 이원화, 수당 간소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와 노조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구미현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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