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우정주택조합 해법찾기 고심
울산시·의회, 우정주택조합 해법찾기 고심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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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입법예고 홍보방법 바꿔야” … 조합 “행정 잘못” vs 市 “잘못 없어”
관련조례 개정의 여파로 사업 무산위기와 함께 집단민원 발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정지역주택조합 사태’의 마땅한 해법을 둘러싸고 울산시와 시의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우정지역주택조합 사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모두 거친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 효력이 발생했다.

울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문제는 20일에 걸친 도시계획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2014년 11월 6일∼26일) 중에 주택조합 설립 추진 관계자 어느 누구도 조례 개정 사실이나 조례안의 변경 내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어떠한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태의 빌미가 된 변경조항은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였다. 이 변경조항에 따라 옛 ‘코아 빌딩’ 자리에 들어설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건물의 주거공간 비율이 늘어난 대신 용적률은 ‘1천200%’에서 ‘600%’로 절반이나 내려갔다.

이로 인해 570가구 건축 목표를 내세워 조합원 440가구를 이미 모집했던 주택조합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종관 조합장은 사태 악화의 책임을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울산시는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맞서 왔다.

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SNS를 통해 ‘SOS’(도와 달라) 메시지를 시의원 특히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변식룡 의원은 “요 며칠 사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도와 달라는 메시지가 30통이 넘는다”고 밝혔다.

급기야 조합원 30여명은 13일 오후 울산시 도시계획과로 몰려가 시장 면담과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들 중 일부는 우정지역 시의원인 이성룡 의원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앞으로 보름 안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울산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은 하루 전날(1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우정지역주택조합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렇다 할 해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건설위 일각에서는 “개정조례안 통과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우정지역주택조합 사태를 거울삼아 입법예고 방식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한 산건위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앞둔 공고나 조례 개정을 앞둔 입법예고 때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례 제·개정 전 입법예고의 경우 시나 구·군은 홈페이지 게재, 공보(전자·문서),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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