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시설물 체계적 종합 관리 추진
울산시의회, 학교시설물 체계적 종합 관리 추진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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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시의원, 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문병원(사진) 의원이 13일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해 학교구성원의 학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학교시설물 등’의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은 5년 단위로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재정지원,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문병원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울, 부산, 충북에서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제167회 임시회 때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주민 쉼터 및 운영 조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 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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