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범에 전자 팔찌” 발의
“아동 유괴범에 전자 팔찌” 발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8.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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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위치추적 장치 형 종료부터 최대 5년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사진)은 3일 아동유괴범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33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범 중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발찌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형기를 마치거나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유괴범 정신감정 결과서, 전문가 진단 등을 참고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부착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괴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부착명령이 자동 청구된다.

법안은 유괴범죄자가 부착 기간 중 치료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집착 등 이상성행을 교정받도록 했으며 미성년 유괴범은 부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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