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활성화에 거는 기대
빅 데이터 활성화에 거는 기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2.29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매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통에 우리는 소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례로 스마트 폰 사용자가 남긴 SNS의 흔적들은 사이버상의 정보가 돼 누구나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비즈니스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남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중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빅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한 반면 생성 주기가 짧다.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해 대규모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 북의 광고 시스템은 잘 알려진 빅 데이터 적용사례이다. 고객의 성향과 검색구매패턴을 분석해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 광고를 띄워 준다. 특히 ‘해외직구’ 바람의 중심인 아마존은 고객의 과거 구매 내역을 분석해 적합한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메일에 빅 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메일의 활용성을 높이고 중요한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처럼 빅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함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의료, 유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외 활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빅 데이터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왜냐하면 각종 CCTV와 블랙박스 차량, SNS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매체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영상, 문자, 통화기록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저장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춰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함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 데이터를 처리,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빅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 비로소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모순(矛盾)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해법이 마련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세계는 치열하게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과 지연은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야 한다. 그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빅데이터가 제 몫을 할 것을 기대한다.

<최희주 울산 폴리텍대 정보통신시스템과 교수>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