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 안전관리, 인터넷서 확인한다
교육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 안전관리, 인터넷서 확인한다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4.12.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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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현황 ‘학교알리미’ 공개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안전관리 정보가 학교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과 입학전형 요강, 대학교의 안전관리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4월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 현황을, 대학교는 매년 10월 안전관리 현황을 각각 학교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과 학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안전정보국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교육정보화과를 두고 특히 학교안전총괄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교육 안전 및 위기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가 학교 안전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은 올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 회의 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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