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둘 다 받을 수 있나?
부부 모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둘 다 받을 수 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2.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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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을 당연히 각각 받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선택하여 한가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분 다 생존하는 기간 동안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한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6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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