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비법정 저소득가구 후원금품 지원규정’을 제정,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자체규정안을 마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규정은 법정 저소득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오던 민간 후원금품을 비법정저소득계층, 즉 법으로 정한 자격조건에 다소 미흡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저소득가구 주민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제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북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세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장애인, 노인, 청소년, 긴급위기가정 등 일반 저소득가구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본인신청이나 이웃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접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한 주민참여형 사회복지사업 수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북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말 민관사회복지시설에서 이번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돼 복지행정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박경규 과장은 “지원규정 제정으로 도움이 절실했던 비법정 저소득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와병환자, 18세 미만 청소년가구 등 지원대상가구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