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후원금품 지원규정 제정
저소득가구 후원금품 지원규정 제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7.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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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다음달 4일부터 시행
울산시 북구청은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에 대한 후원금품 지원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

북구청은 ‘비법정 저소득가구 후원금품 지원규정’을 제정,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자체규정안을 마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규정은 법정 저소득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오던 민간 후원금품을 비법정저소득계층, 즉 법으로 정한 자격조건에 다소 미흡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저소득가구 주민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제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북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세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장애인, 노인, 청소년, 긴급위기가정 등 일반 저소득가구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본인신청이나 이웃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접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한 주민참여형 사회복지사업 수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북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말 민관사회복지시설에서 이번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돼 복지행정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박경규 과장은 “지원규정 제정으로 도움이 절실했던 비법정 저소득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와병환자, 18세 미만 청소년가구 등 지원대상가구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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