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
선진국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1.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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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6·25참전 용사와 월남참전용사다. 현재 6·25참전용사는 대부분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분 들이 많다. 월남 참전용사도 젊은 사람이 60대 중반이며 70세가 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는 약 66만명이다. 그 중에서 6·25참전 용사가 약 15만명, 월남참전용사가 약 20만명으로 전체 국가유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1만298명이며 6·25참전용사가 1천715명, 월남참전 용사가 3천694명이다.

현재 우리가 ‘산업수도’ 울산을 구가하며 살고 있지만 6·25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 또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국위선양은 물론 국가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아 가고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받쳐 국가를 지킨 참전 용사들의 덕택이다.

하지만 이런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미진하다. 6·25나 월남 전투에서 적과 싸우다 많은 장병들이 전사했다. 또 부상을 당해 아직까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 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하루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6·25참전 용사와 월남참전 용사는 참전명예 수당을 매월 17만원씩 받도록 돼 있지만 6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수당에 무슨 연령제한이 필요한가. 참전 그 자체만으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다. 특히 월남 참전용사들은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1일 시행 법률제1338호)의 규정에 따라 당시 전투근무수당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으로 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매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현 정부 들어서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비록 40여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국가의 재정이 허락 하는 한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참전용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책을 통해 그분들이 존경받고 영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한다. 그럴 때 누구든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할 것이다.

요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일부나마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남구에 거주하는 약 3천500명의 국가유공자 집에 ‘국가 유공자의 집’이란 문패를 달아 주었다. 또 그 아래에 ‘애국자의 집입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문귀도 넣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그 분단의 벽을 넘기 전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부터 살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통일’을 주창할 수 있었겠는가.

<전대원 육군3사관학교 울산 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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