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0.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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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Q] 연금 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 운용돼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하면 그 기간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해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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